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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텍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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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연1회(1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2회(1월, 7월) 법인사업자는 연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www.dbpos.co.kr) 부가세자료 신청 > 정보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용 참고 자료를 발송(SMS, 이메일, 팩스)해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 조회 방법
▶ 신용카드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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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자동집계가 되어지는데, 확인차원에서 이중으로 확인 후 세무대행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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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PG(카드결제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PG사에서 가맹점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뒤늦게 매출누락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PG결제대행사에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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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CMS)로 출금된 건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이 자동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