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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시행2020.02.18] 제 73조 제9항 신설에 따라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 시행’을 하고 있어 고객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