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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건수에 해당하는 전표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결제건수 확인 후 6개월 사용분을 보내드립니다.(택배비 착불) 주방전표, 배달전표 등으로 출력되는 용지는 카드결제 건수에서 제외되며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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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는 무상용지(카드사 제공/결제건수)과 유상용지(주문서/배달용지 등)로 구분되며, 처음 설치 시 장비의 종류에 따라 용지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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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시행2020.02.18] 제 73조 제9항 신설에 따라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 시행’을 하고 있어 고객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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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시행2020.02.18] 제 73조 제9항 신설에 따라 모든 카드단말기가 펌웨어 업데이트 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IC 삽입 결제 금액 입력 후 단말기 화면에서 전표 출력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온다면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