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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가입 프로세스

카드사 개설서류가 접수되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보다 빠르게 설치가 진행되요.

  • 설치 상담

  • 카드사

    신청 및 승인
  • 전산 등록

  • 장비

    설치 및 계약
  • 매장 사용

※ 신규사업자 : 3일 ~ 5일, 기존사업자 : 1일 ~ 2일 평균 소요

카드사 개설 절차 안내

  • 서류 접수

  • BIZFast 등록

  • 인증 처리

    개인사업자_문자(2회) 법인사업자_공인인증서
  • 카드사 심사/승인

  • 카드사 가맹점 개설

※ 서류접수 후 카드사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5일 정도가 필요해요.

카드사 개설 서류 안내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카드사 가맹등록 요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9개 카드사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포함)

2. 대표자 신분증

- 공동대표 : 모두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여권 사본

- 공통 : 중요정보 가림없이

4. 사업장 외부사진(2장)

간판사진(1장)

간판확인이 가능한 사진

or

현수막을 통해 간판명 확인이 가능한 사진

출입문 오픈 후 내부가 보이는 사진(1장)

내부확인이 가능한 사진(공사중)

or

내부 확인이 가능한 사진(오픈 준비중)

간판 상호 불일치(사업자등록증 상) 또는 간판이 없을 경우 (추가1장)

도로명판

or

도로명판

※ 건물 1층 (벽/기둥) 또는 아파트의 경우 정문에 부착 (사업자등록증 상의 도로주소명과 일치)

5. 사업장 내부사진(2장)

내부 전체사진(1장)

내부 전체가 보이는 사진

or

내부 전체가 보이는 사진

업종을 알 수 있는 사진(1장)

업종 확인이 가능한 사진

or

업종 확인이 가능한 사진

8. 매장전화번호

- 영수증에 인쇄될 전화번호

9. 업종별 인허가증 (해당업종 한함)

- 외식업 : 영업신고증

- 학원/교습소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미용실 : 영업신고증

- 정육점 : 식육판매허가증

- 주유소 : 판매허가증

- 당구장 : 체육시설업신고증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카드사 수수료율

  •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0.5%

    신용카드

    0.25%

    체크카드
  • 중소 1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1.1%

    신용카드

    0.85%

    체크카드
  • 중소 2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1.25%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 중소 3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5%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 13 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른 법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가맹점별 실제 적용수수료율 확인

해당 가맹점의 가드사별 실제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가맹점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

카드매출대금 입금

카드매출대금은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입금되요.

  • 신용카드

    1,000,000원

    결제금액

    995,000원

    0.5%
    실입금액
  • 체크카드

    1,000,000원

    결제금액

    997,500원

    0.25%
    실입금액
예시) 영세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각각 결제할 경우 실입금액(신용카드 : 0.5%, 체크카드 : 0.25%)

신규가맹점인 경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약2.3%)이 적용되며, 매장 오픈 후 1년에 2회(1월, 7월) 선정하는 특별인하수수료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기존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드려요.

카드매출대금 입금주기

카드대금 입금주기는 카드사 접수일로부터 +1일 입니다.

카드매출 발생일

카드사 접수일

카드매출대금 입금일

카드결제 (D)

접수일 (D+1)

대금입금 (D+2)

대금입금 (D+3)

당일
익일
2일
3일
※ 실입금일은 영업일 기준으로는 2~3일 소요되며, 카드사별로 입금주기는 차이가 있어요.

카드매출대금 관리프로그램 제공

매일매일 늘어나는 카드매출과 입금을 손쉽게 관리해드려요.

※ 카드매출 승인/매입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하며, 매장의 매출 및 입금관리가 편리해요.(장비 기종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될 수 있음)

카드사 수수료 환급 안내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신규사업자로 1년에 2회(1월, 7월) 매출기준에 따라 영세가맹점, 중소1가맹점, 중소2가맹점, 중소 3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과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주고 있어요.

카드사 수수료율
(신용카드 기준)

영세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1가맹점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중소2가맹점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중소3가맹점
(연매출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월매출 2,000만원
(6개월 영업 기준)

월매출 2,000만원
(6개월 영업 기준)

월매출 3,500만원
(6개월 영업 기준)

월매출 6,500만원
(6개월 영업 기준)

월매출 1.5억원
(6개월 영업 기준)

2.5%

2.0%

1.5%

1.0%

0.5%

신규사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2.3%)

환급액(1.8%)

환급액(1.2%)

환급액(1.05%)

환급액(0.8%)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2,160,000원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2,520,000원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4,095,000원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7,200,000원

0.5%

1.1%

1.25%

1.5%

사업자개설일

환급대상 선정(1월,7일)

※ 연매출 30억원 이하 특별인하수수료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