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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설서류가 접수되면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보다 빠르게 설치가 진행되요.
설치 상담
카드사
신청 및 승인전산 등록
장비
설치 및 계약매장 사용
서류 접수
BIZFast 등록
인증 처리
개인사업자_문자(2회) 법인사업자_공인인증서카드사 심사/승인
카드사 가맹점 개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카드사 가맹등록 요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9개 카드사 및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포함)
- 공동대표 : 모두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여권 사본
- 공통 : 중요정보 가림없이
- 영수증에 인쇄될 전화번호
- 외식업 : 영업신고증
- 학원/교습소 :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 미용실 : 영업신고증
- 정육점 : 식육판매허가증
- 주유소 : 판매허가증
- 당구장 : 체육시설업신고증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0.5%
0.25%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1.1%
0.85%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1.25%
1.0%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5%
1.2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 13 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과 연간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 3 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에 따른 법중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해당 가맹점의 가드사별 실제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가맹점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
카드매출대금은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입금되요.
1,000,000원
995,000원
0.5%1,000,000원
997,500원
0.25%신규가맹점인 경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약2.3%)이 적용되며, 매장 오픈 후 1년에 2회(1월, 7월) 선정하는 특별인하수수료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기존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드려요.
카드대금 입금주기는 카드사 접수일로부터 +1일 입니다.
카드매출 발생일
카드사 접수일
카드매출대금 입금일
카드결제 (D)
접수일 (D+1)
대금입금 (D+2)
대금입금 (D+3)
매일매일 늘어나는 카드매출과 입금을 손쉽게 관리해드려요.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신규사업자로 1년에 2회(1월, 7월) 매출기준에 따라 영세가맹점, 중소1가맹점, 중소2가맹점, 중소 3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과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주고 있어요.
신규사업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2.3%)
환급액(1.8%)
환급액(1.2%)
환급액(1.05%)
환급액(0.8%)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2,160,000원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2,520,000원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4,095,000원
카드수수료 환급예상액 7,200,000원
0.5%
1.1%
1.25%
1.5%
사업자개설일
환급대상 선정(1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