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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자료신청

01. 신청정보(필수)

매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 -
부가세 조회기간*

02. 자료수신

자료수신 방법 (선택)

-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는 연1회(1월) / 일반사업자는 연 2회(1월, 7월), 법인사업자는 연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작성하신 자료수신 방법에 따라 부가세자료는 당일 또는 익일에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정확한 매출자료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세 조회 자료를 이용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 조회 방법

  • 신용카드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 신청자료는 가맹점 참고용 자료일뿐이며, 참고 자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