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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인해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청한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사업자)이 직접 가입하시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