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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PG(카드결제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PG사에서 가맹점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어 뒤늦게 매출누락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또한, PG결제대행사에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