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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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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홈페이지 가입절차 > 카드사개설절차안내 및 카드사개설서류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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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카드사에서 각각 심사가 진행되며, 카드가맹점 개설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5일 사이에 각 카드사별로 순차적으로 카드사 가맹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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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어 3년마다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산정하여 카드수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01월31일부터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가 되었으며, 특히 3억이하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가 크게 인하(-40%)되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6%(약280만개) 기준으로 매출액 구간별 약 6%~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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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매장의 경우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2.24% ~ 2.3%)가 적용됩니다.

(각 카드사에서 메일로 가맹점수수료, 매출한도, 할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에가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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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가 낮아졌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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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카드사별로 자동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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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매출액 X (기존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예) 510,000원 = 3,000만원 X (기존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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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접수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전산등록(QVAN)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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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자동이체(DDC)서비스가 자동으로 신청되며, 정상적인 카드결제대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1~3일 사이에 카드사로부터 자동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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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3707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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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프로모션 계약이므로, 일반적인 할부결제 시 할부수수료는 카드결제하시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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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업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2개월~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헬스,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관련 업종은 최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