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카드수수료는 누가정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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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어 3년마다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산정하여 카드수수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01월31일부터는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0억이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가 되었으며, 특히 3억이하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가 크게 인하(-40%)되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6%(약280만개) 기준으로 매출액 구간별 약 6%~4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