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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궁금

[기타] 카드 및 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용 참고 자료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8 10:57
조회수
335

간이사업자는 연1회(1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2회(1월, 7월) 법인사업자는 연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www.dbpos.co.kr) 부가세자료 신청 > 정보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용 참고 자료를 발송(SMS, 이메일, 팩스)해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 조회 방법

▶ 신용카드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