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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연1회(1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연2회(1월, 7월) 법인사업자는 연4회(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www.dbpos.co.kr) 부가세자료 신청 > 정보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용 참고 자료를 발송(SMS, 이메일, 팩스)해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 조회 방법
▶ 신용카드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부가세 조회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