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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높고, 입금주기가 늦은 PG결제방식이 아닙니다.
알림톡 결제방식은 키인방식으로 결제대금은 카드사로부터 점주님께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 후 카드사 심사는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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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비대면으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이때 PG사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비사업자, 중소쇼핑몰의 운영업자를 대신해 담보를 서고 직접 카드대금을 카드사로 받아 일정을 수수료를 제하고 가맹점에 정산해 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결제수수료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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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인해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신청한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사업자)이 직접 가입하시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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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가입(1544-3737) 또는 앱설치(서울페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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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가입(1811-8668) 또는 앱설치(인천e음)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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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안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gmoney.or.kr / PC, 모바일 가능) 회원가입(휴대폰 본인 인증 필수) 후, 로그인 > 가맹점 등록 클릭 > 신청방법 중, 서류직접신청 선택>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등 필수 기재 내역 작성 후, 신청 클릭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가맹점 신청 처리 절차마다 메시지 알림 수신 가능
※ 등록 완료까지 업무일 기준 7일 소요 (공휴일, 주말 제외)
※ [마이페이지 > 나의 등록현황]에서 가맹점 등록 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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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가입이 가능하여 앱투앱 및 결제코드 제시로 결제가 가능하고, 연매출 8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0원(제로)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종류로 현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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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타가입(1670-0582) 또는 앱설치(제로페이) 또는 대박포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가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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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건수에 해당하는 전표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결제건수 확인 후 6개월 사용분을 보내드립니다.(택배비 착불) 주방전표, 배달전표 등으로 출력되는 용지는 카드결제 건수에서 제외되며 유상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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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는 무상용지(카드사 제공/결제건수)과 유상용지(주문서/배달용지 등)로 구분되며, 처음 설치 시 장비의 종류에 따라 용지를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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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시행2020.02.18] 제 73조 제9항 신설에 따라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 시행’을 하고 있어 고객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출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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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시행2020.02.18] 제 73조 제9항 신설에 따라 모든 카드단말기가 펌웨어 업데이트 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IC 삽입 결제 금액 입력 후 단말기 화면에서 전표 출력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온다면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